전문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 열사 추모사업회(준)는

열사의 숭고한 장애해방 투쟁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현실을 바꿔나가며

이 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올곧게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한국의 모든 장애인이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새 시대를 개척해 간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본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정태수 열사의 장애해방정신을 높이 계승하여 자주적인 장애인의 삶을 개척하며

자주의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청년학교의 지원 육성
2. 유가족 원호 사업
3. 장학사업
4. 장애인열사 추모사업
5. 장애인운동 활동 기록집 발간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구성)

본 회는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단,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구)

본 회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든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국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자격)

회원은 본 회의 설립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내고 본 회의 규정과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조직

제9조(총회)

1. 총회는 본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ㄱ.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ㄷ.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ㄹ. 사업계획 승인

ㅁ. 기타 중요한 사항

4. 총회는 재적회원 30명 이상의 참여로 개회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ㄱ,ㄷ 항에 대해서는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상설적 의결기관으로서 본 호의 목적사업과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추대되지 않은 본 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각계 원로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고 이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기타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총회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개회되며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2,3항에 대해서는 참석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집행국)

1. 집행국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2. 집행국은 집행국장과 집행국원으로 구성한다. 집행국장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

3. 신임 집행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고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

4.집행국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유급으로 둘 수 있다.

5.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임원

제12조(구성)

1. 운영위원

1)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부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열사의 유가족대표와 집행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운영위원 전원동의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회의 참가의무. 만일 사유서에도 불구하고 1년에 정기회의 3회 이상 불참시에는 불신임 사유가 된다.

2. 회장

1) 회장은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그리고 회장은 집행국장을 임명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된다.(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중에서 운영위원장을 호선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

1) 부회장은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임기는 회장과 같다.

4. 집행국장

1) 집행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고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본 회의 사업전반을 책임있게 집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유고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임기는 회장단과 같다.

4. 집행국장

1) 회장은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그리고 회장은 집행국장을 임명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된다.(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중에서 운영위원장을 호선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다.

2) 임기는 회장단과 같다.

5. 고문단

1) 고문은 약간명을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자문역을 담당한다.

2) 임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진, 운영위원,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6 장 정관의 개정 및 준용

제14조(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제•개정한다.

제15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